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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5부제) 시행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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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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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5부제) 시행관련 논의

 

○ 일 시 : 2026.3.24.

○ 장 소 : 기획조정실장실

○ 참석자 : 김우수 위원장, 박사승 기조실장, 권혁주 환경국장,

                권정희 과장, 김주찬 과장, 이동희 과장 등

○ 내용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홈플러스 주차할인 차량 포함)으로 한다. 단, 다음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차량 포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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