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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이상해” 대통령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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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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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공제하고 깎는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에 대해 "이상한 것 같다"며 한도와 보상 체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한 현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된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왜곡된 초과근무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 지금의 초과근무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 문제입니다.

첫째, “1시간 공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초과근무를 해도 통상 1시간이 공제되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인정되는 구조로 이는 민간 노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감액율” 적용으로 깎이는 시간당 단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상 단가가 아닌 감액된 단가 (7급 이상 55%, 8급 이하 6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적게 받는 구조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보상체계입니다.

셋째, 일한 만큼 인정되지 않는 57시간 상한제

월 57시간 제한으로 실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발생,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초과노동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는 “일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하는 제한적 보상 구조”입니다.

■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충남노조는 초과근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1시간 공제제도 폐지 → 실제 근무시간 전면 인정 원칙 확립
○ 감액율 폐지 및 정상 단가 지급 → “깎이는 수당”이 아닌 정당한 노동 대가 지급 확립
 초과근무 상한제 개선 → 일률적 제한 완화 및 예외 확대
○ 실제 근무 기반 인정 체계 구축 → 객관적 기록 기반으로 공정성 확보

■ 충남노조가 앞장서 행동하겠습니다

충남노조는 이번 정부의 문제 인식을 계기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공무원연맹)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 및 관계기관에 공식 개선 요구
✔ 전국 단위 공동 대응 추진
✔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사례 확보
✔ 필요 시 강력한 대응도 검토
 
초과근무 제도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은 더 하고 보상은 덜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일한 만큼 당당하게 받는 공직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공제하고 깎는 구조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충남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 4. 10.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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