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국 최초 ‘안식월 휴가제’ 도입, 충청남도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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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22본문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은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3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노조에서는 그동안 ‘쉼이 있는 직장’을 만들고자
• 2019년 자기성찰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신설,
• 2023년 저연차 공무원 리프레쉬 휴가 신설,
• 2024년 휴가 분할사용 횟수 8회 확대,
• 2025년 잔여 휴가 이월 허용 등
조합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안식월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획기적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 | 주요 내용 |
자기성찰특별휴가 이월 허용 (제16조제10항) | • 사용하지 못한 자기성찰특별휴가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가능 |
명예퇴직자 퇴직준비휴가 신설 (제16조제13항) | • 명예퇴직 예정자가 원활히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 부여 |
15년 이상 근무자 안식월휴가 신설 (제16조제14항) | • 충남도 및 도의회 근속 15년 이상 공무원에게 1회, 30일의 유급 안식월휴가 부여 • 퇴직 2년 전까지 사용 원칙, 명예퇴직자는 퇴직 3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7조제5항 신설) | • 기존 무급이었던 재택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복무규칙으로 위임) |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와 명예퇴직자 배려, 자기성찰휴가 실효성 강화, 재택 당직근무자 보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후생복지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해 주신 최광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 의원님들(36인)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려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을 섬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 공무원들의 건강한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니 조합원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진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