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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바로잡기 국감관련 시도위원장 긴급대책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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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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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국회에 시도위원장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한 결과이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실 순회 항의방문 : 9월7일-9월8일(2일간)
2. 순회방문후 의원실 동향에 따라 광역차원의 공동대응(행동)지침 마련 통보
3. 광역 행동지침엔 반드시 동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며, 법률상 국정감사의 범위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의결에 의하여만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비지원이 전무하거나「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료까지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제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부처를 경유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자료요구에는 단호히 거부하여 법을 지켜야 함은 물론 자치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불법적인 자료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기고 내부자료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국감의 범위도 아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원실의 불법적인 행위에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일ㅇ이며 개선하지 않으면 이러한 폐해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의 동참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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