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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부상·질병 공무원 간병비 등 요양급여 지급 기준 개선"

윤 대통령 "공상 대한 치료비·간병비 지원 부족함 없게 하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12-19 17:13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부산의 한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 간병비 지원 기준이 턱없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에 지급되는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는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인 반면,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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