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가능해진다

국조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규제혁신 유공포상 공무원에 인사상 우대조치 가능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3.6년 안 채워도 5급 승진
  • 등록 2024-01-02 오후 4:22:34

    수정 2024-01-02 오후 7:18: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각종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6급(주무관)이 5급(사무관)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3년6개월, 5급이 4급(서기관)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연수가 필요한데, 규제개혁 포상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보다 짧게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특별승진이 아니라도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하는 등의 인사상 보상도 제공할 수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이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 통일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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