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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 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늘린다

등록 2024.01.16 12:00:00수정 2024.01.16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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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불법 어업 단속 등 위험직무 중 부상

"장기치료 필요해도 5년 넘으면 직권면직" 지적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착수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후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내 태종산 정상부 일원에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시, 영도구청, 항만소방서, 해군 제261해상감시장비 운용대, 육군 제17해안감시대대 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3.11.27. east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후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내 태종산 정상부 일원에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시, 영도구청, 항만소방서, 해군 제261해상감시장비 운용대, 육군 제17해안감시대대 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3.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한 차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확대한다. 법이 개정되면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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