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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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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1 11:21: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 취임 3년차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에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면책제도를 운영해 공직사회의 창의적 행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 조건을 갖추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요구나 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면책 대상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추진한 결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시에서 정한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 단계별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감사에 돌입하기 전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사전에 공지하고 감사에 돌입해도 감사 대상 공무원의 행위가 면책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계획이다. 감사 이후에도 면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일례로 감사 대상 공무원이 면책 신청을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확인됐고, 절차상 하자가 가벼우면 즉시 면책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과 워크숍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서울 시정이 창의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오세훈 시장 임기 3년차를 맞이해 취임 원년 발표한 시정구상과 약속들이 실제 열매로 수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심 재창조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안심소득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대책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행적인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면책제도를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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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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