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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서 차별 질문 받은 장애인…대법 "불합격 취소"

응시자 "불합격 처분은 차별 행위"…취소 소송 제기
1심 패소→2심 승소…"비장애인과 다르게 대한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1-22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떨어진 정신장애인 응시자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씨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필기시험을 치른 뒤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돼 같은 해 9월 2차례에 걸쳐 면접을 봤다.

A씨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지원 동기와 화성시의 문제점, 공무원의 의무 등 질문 외에도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장애 등록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약을 먹거나 질환 때문인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

이때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후 추가 면접시험에서 A씨는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 등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화성시의 불합격 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갖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2020년 12월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1항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 행위로 규정한다.

1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추가 면접시험은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구성됐고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달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애에 대한 질문이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 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고, 응시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다 다른 질문을 할 시간을 빼앗아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이 A씨가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A씨가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돼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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