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서 남녀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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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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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5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체력시험 종목 변경
남녀 동일 기준 적용
소방청 “필드테스트 통해 남녀 유불리 최소화 할 것”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소방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7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터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체력시험 기준을 적용받는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7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체력시험 종목이 바뀐다. 기존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이었다면 순환식 5개 종목(▷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과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으로 개편된다.

기존 시험에서는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가령 윗몸 일으키기의 경우 여성이 1분에 42번 했을 때 여성 지원자는 10점 만점을 받았지만, 남성 지원자는 0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2027년부터는 남녀 동일한 채점 기준을 적용한다.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양성 계획. [소방청]


지난해부터는 소방공무원의 체력·면접 시험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다. 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에서 최종 합격자 선정 시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반영 비율을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변경했다.

면접시험 또한 개선됐다. 2023년부터 재난현장에서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다. 또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 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 ‘구조화 면접기법’을 적용한다. 2022년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을 통해서다.

가령 이전에는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졌다면, 개선안은 발표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뤄진다. 18개 시·도별 별도로 실시했던 면접은 소방청이 통합으로 실시하고, 면접시간도 11분에서 25분으로 늘어난다. 현행 평가 점수는 A+등급부터 D까지 7단계로 나눠졌지만, 개선안은 S등급부터 D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해 졸업 시점에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재 24주인 신임 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체력시험에서 남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적정 기준을 설정해 통과제로 시행한다면 남녀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남녀 채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제로 할지, 통과제로 할지 올해와 내년 필드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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