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추정제’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공상추정제’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6.07 12:05
  • 수정 2022.06.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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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사혁신처,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 만들겠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인사혁신처에 “개정 취지 시행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2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한국노총 소방노조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경찰관·우정직·환경직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공무상 재해로 먼저 추정하고, ▲질병과 사망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이른바 ‘공상추정제’다. 개정안은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관·경찰관·우정직·환경직 공무원은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단서와 재해경위서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 시행 후 공무상 재해 심의 기간이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소방노조도 인사혁신처를 찾아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앞선 2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법 개정 취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전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학지식이 없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해부터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피와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법 개정 취지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도 “이번 법 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